# 공유수면이란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말한다.
# 공유수면에서 어떤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제8조, 제11조
하천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 공유수면에서 물을 끌어들릴려면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할까?
오늘은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바다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2. 바닷가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사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3.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02.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배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서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 광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 · 사용하는 행위
03.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점용 ·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2. 소하천정비법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3.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
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5. 어촌 · 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04.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의 기간
1.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인공구조물 : 30년
2. 제1호 외의 인공구조물 : 15년
3. 기타
구분 | 점용 또는 사용허가 기간 | 비고 |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 5년 | |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 5년 | |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배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서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 광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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