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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 의한 도로 통제 차이

by 헤비브라이트 2025. 10. 17.

#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에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관리자는 도로에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6조, 「도로법」 제76조


1. 도로교통법 통행 제한

 

통행제한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 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통행제한 방법과 절차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위와 같이 도로의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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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법 통행 제한

 

통행제한하는 경우

 

「도로법」 제76조제1항에 의하면 도로관리청,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도로에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진, 홍수,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하거나 교통이 장시간 마비될 우려가 있는 경우

 

통행제한 방법과 절차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위와 같이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통행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표지를 적당한 곳에 설치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정리

구분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행 제한 도로법에 의한 통행 제한
통행제한 사유  도로에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 도로에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진, 홍수,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하거나 교통이 장시간 마비될 우려가 있는 경우
통행 제한권자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도로관리청(시장,군수,구청장 등),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관리자
협의 대상자 도로관리자와 협의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 통보, 협조 요청
공고 실시 공고 실시 공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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