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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 조용하고 뷰가 멋진 카페, 오름 # 찾은 곳  : 카페 오름# 위치한 곳 : 경기도 동두천시 천보산로 675-22# 영업시간 : 오전 11:00~오후 10:00(식사시간 오전 11:30~오후 08:30)# 브레이크 타임 : 오후 3:00~ 오후 5:00(공휴일 제외, 카페 제외)경기도 동두천에 위치한 카페, 을 방문하였습니다. 동두천이란 도시, 왠지 거리상 멀어보이지만 우리나라 도로가 워낙 잘 건설되어 있다보니 자동차로 이동하다보면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주말시간을 이용하여 찾은 은 산 중턱에 자리잡은 비교적 조용한 카페입니다. 주차장은  카페 아래와 카페 좌측 공간에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차를 주차하고 카페로 향하는 길에서 내려다 보이는 동두천의 한 마을의 풍경은 여유로워 보입니다. 1층은 커피와 식사를 주문하는.. 2024. 6. 19.
시경(詩經)에 나오는 녹명(鹿鳴)에서 배우는 지혜 지인이 카톡으로 아침마다 보내준 글에서 녹명(鹿鳴)이란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생소한 단어와 그 속에 담긴 이야기에서 잔잔한 울림이 있었기에 글을 쓰면서 한번더 생각해 봅니다.    '녹명(鹿鳴)이란 말은   '소아'편에 등장합니다.  '소아'편에 이 글이 나옵니다. '유유녹명 시야지평'( 呦呦鹿鳴 食野之苹) 기쁜 소리로 사슴이 소리를 내며 들판의 다북쑥을 먹는다. 사슴 무리가 평화롭게 울며 풀을 뜯는 풍경을 어진 신하들과 임금이 함께 어울리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동물중에 유일하게 사슴만이 먹이를 발견하면 같이 나누어 먹자고 주변의 동료 사슴을 부르기 위해 목 놓아 운다고 합니다.이 울음소리가 바로 녹명(鹿鳴)입니다.더불어 살기 위해 내는 소리입니다.사슴은 이기심이 없고, 함께 나누는 것을 아는 .. 2024. 6. 17.
건설폐기물 보관기한(보관기간)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령(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제9조제2항, 시행규칙 제5조01.  건설폐기물의 종류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행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아래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 제외),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등 아래 별표1에 포함된 폐기물을 말한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2024. 6. 12.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지구단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30명 이내로 하고,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이상으로 구성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하는 사항과 공동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1. 지구단위계획의 공동 심의  「국토계획법 」제30조제3항에 의하면 시 · 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햐 한다. 제30.. 2024. 6. 10.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장과 설치기준 #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야야 한다.#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건설공사장에는 세륜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가?오늘은 어떤 공사장에 세륜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1.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대상) 먼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2024. 6. 7.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 "지적확정측량"이란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1하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01.  지적확정측량이란? "지적확정측량"이란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1하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02.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아래에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사실을 지적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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