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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로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안되는 곳(설치 금지 장소)

by 헤비브라이트 2026.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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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으로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32.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그리고,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규칙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늘은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안 되는 금지장소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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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 정한 장소

 

도시계획시설규칙 제 15조제1항제3호에서는 횡단보도를 설치를 금하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3. 도로곡선부, 급경사 구간 및 터널 입구에서 100미터 이내의 도로구간 등 교통안전과 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02.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장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호에서도 횡단보도 설치를 금하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4.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거리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도로교통법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는 그렇지 않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도로 중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 : 100미터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가목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 : 200미터

 

 

03.  경찰청 업무편람에서 정한 장소

 

다음과 같은 단일로상에는 가급적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좋다.

 

○ 곡선부 또는 종단기울기가 심한 지점 등 전방부에 대한 시거가 나쁜 지점

○ 도로 폭원이 급격히 변하는 지점

○ 기타 여러가지 사유로 횡단보도를 설치하기에 적절치 못한 지점

 

 

04.  정리

 

관련근거 설치 금지 장소 비고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조 도로곡선부, 급경사 구간 및 터널 입구에서 100미터 이내의 도로구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아래 거리 이내 
-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 : 100미터
- 이외 기타 도로 : 200미터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 32
○ 곡선부 또는 종단기울기가 심한 지점 등 전방부에 대한 시거가 나쁜 지점
○ 도로 폭원이 급격히 변하는 지점
 

2022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22.12.15.).pdf
19.86MB

 

※ 횡단보도 설치 거리(간격)에 대한 내용은 아래 클릭↓

 

횡단보도 설치 거리(간격)

#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는 100m이내에 그외 도로는 200m이내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1조도로에 설치되는 횡단보도는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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