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관리/도로

현황도로(관습도로) 막으면 안되는 이유와 처벌

by 헤비브라이트 2025. 8. 1.

#  경찰서장은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설치한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68조 및 제71조, 형법 제185조


1. 도로교통법상 도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오래전부터 사람과 차량이 다니던 도로가 있다보니 생활적인 피해와 재산권의 침해가 있어 토지소유자가 도로를 막아 버리고 그로인해 이웃간 분쟁이 유발되는 뉴스를 본적이 있다.

 

이러한 현황도로는 법적으로 보호와 통제를 받을 수 있는 도로에 해당되는지 의문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는 도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도로교통법」제2조제1호 중에서 라목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현황도로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현황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된다.

2. 도로 위법 인공구조물 조치

 

「도로교통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설치한 사람

 

2. 「도로교통법」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 둔 사람

 

3.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인공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그 공사 등을 한 사람

 

또한,

「도로교통법」제72조제1항에 의하면

경찰서장은 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교통에 뚜렷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그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것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반응형

 

3. 벌칙

 

그렇다면 도로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두어 도로를 막았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벌

 

「도로교통법」 제154조제8호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도로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내버려 둔 사람에 대해서 경찰서장이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된다.

 

◑ 형법에 의한 처벌

 

그리고, 「형법」 제185조에 의하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