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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로

건널목의 설치 비용 부담 주체 및 관리 주체

by 헤비브라이트 2025. 8. 4.

#  건널목개량계획에 따라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기존 건널목의 구조를 개량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 자는 그 건널목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 관련근거 :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3조


기존 철도를 가로질러 도로를 신설했다면 여기에 설치되는 건널목은 누가 관리해야 할까?

오늘은 철도 건널목 관리주체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정의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도로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건널목"이란 철도와 도로가 평면교차되는 곳을 말한다.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제20조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거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라 농어촌도로를 정비하는 자를 말한다.

 

2. 건널목 관리주체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3조에서 건널목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주체를 정하고 있다.

제3조(건널목의 관리) ① 제8조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자는 그 건널목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다만, 1973년 2월 5일 이전에 설치된 건널목은 철도시설관리자가 관리한다.

 

「건널목 개량촉진법」제8조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자가 관리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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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용의 부담주체

 

그렇다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건널목 개량촉진법」제8조에서는 비용부담 주체가 명시되어 있다.

 

건널목개량계획에 따라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기존 건널목의 구조를 개량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담한다.(제8조제1항)

 

1. 입체교차화하는 경우

가. 고속국도·일반국도 · 특별시도 · 광역시도일 때 : 도로관리청

나. 가목 외의 도로일 때 :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자

 

2. 구조를 개량하는 경우

가. 접속 철도일 때 : 철도시설관리자

나. 접속 도로일 때 : 도로관리청

 

3. 기존 철도 또는 도로를 횡단하여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입체교차화를 위하여 드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담한다.(제8조제2항)

 

1. 기존 도로를 횡단하여 철도를 신설하거나 철도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 : 철도시설관리자

 

2.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 : 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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