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도로의 폭은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1.5미터 이상으로 하고 있다.
# 관련근거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 제4조 및 제5조, 「자전거이용시설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1.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속도 이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속도에서 10킬로미터를 뺀 속도 이상을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시속 30킬로미터 이상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3. 자전저전용차로 :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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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전거도로의 폭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자전거도로의 폭은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1.5미터 이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자전거이용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로 구분하고 있는데 해당 자전거도로의 폭은 아래와 같다.
① 자전거전용도로
구분 | 자전거전용도로 폭(m) | ||
도시지역 | 지방지역 | 공원 및 하천 | |
양방향 | 2.4 | 3.0 | 3.0 |
일방향 | 1.5 | 1.5 | 1.5 |
가. 도시지역 자전거전용도로
나. 지방지역 자전거전용도로
②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폭 (m) | ||
자전거도로 | 보도 | 합계 |
1.5 | 2.0 | 3.5 |
가. 도시지역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폭(분리) : 3.5m
나. 도시지역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폭(비분리) : 3.0m
③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 폭 | 1.5m |
가. 도시지역
나. 지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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