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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로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와 폭의 기준

by 헤비브라이트 2025. 10. 2.

#  자전거도로의 폭은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1.5미터 이상으로 하고 있다.

# 관련근거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 제4조 및 제5조, 「자전거이용시설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1.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속도 이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속도에서 10킬로미터를 뺀 속도 이상을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시속 30킬로미터 이상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3. 자전저전용차로 :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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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전거도로의 폭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자전거도로의 폭은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1.5미터 이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자전거이용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로 구분하고 있는데 해당 자전거도로의 폭은 아래와 같다.

 

① 자전거전용도로

구분 자전거전용도로 폭(m)
도시지역 지방지역 공원 및 하천
양방향 2.4 3.0 3.0
일방향 1.5 1.5 1.5

 

 

가. 도시지역 자전거전용도로

 

나. 지방지역 자전거전용도로

 

②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폭 (m)
자전거도로 보도 합계
1.5 2.0 3.5

 

가. 도시지역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폭(분리) : 3.5m

 

나. 도시지역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폭(비분리) : 3.0m

 

③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 폭 1.5m

 

가. 도시지역

 

나. 지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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