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할 때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법」 제36조
1. 도로공사의 허가 절차
① 허가신청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할 때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공사 시행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도로공사 시행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내용 공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시행 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 내용(아래 목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도로공사의 종류
3. 도로공사의 구간 및 시행장소
4.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5. 도로공사의 목적 및 사유
6. 도로공사의 착수예정연월일 및 준공예정연월일
③ 착공 신고 및 준공검사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도로공사에 착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조서설계도서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할 수 있는 경우
1. 도로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도로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2. 상급도로관리청이 상급도로의 공사를 시행할 때 상급도로와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3. 도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갈 · 모래 또는 흙의 부분적인 보충이나 그 밖에 도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도로의 유지 · 관리
2. 도로공사 비용부담
도로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 · 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자나 도로의 유지관리 행위자가 부담한다.
'도시관리 > 도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도(일반국도, 고속국도), 지방도,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도로관리청 (0) | 2025.06.06 |
---|---|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 및 노선 지정 승인 (0) | 2025.05.16 |
시선유도표지 설치기준 (0) | 2024.08.21 |
광역도로 지정 및 지정 절차, 국고 보조 (0) | 2023.07.19 |
자전거도로의 구분 (0) | 2023.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