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청이 도로 노선을 지정하려면 특별시도 ·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 · 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 · 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 · 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법」 제21조, 같은 법 제25조
01. 도로구역이란?
「도로법」 제2조제6호에 의하면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써 「도로법」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02. 도로구역의 결정 및 고시
도로구역은 언제 결정하는가?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 · 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 · 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도로법 제25조)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을 결정 · 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사유, 위치, 면적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도로구역의 결정 · 변경 또는 폐지 사유
2. 결정 · 변경 또는 폐지하는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 종점, 주요 통과지 및 총연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시행 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03. 도로 노선의 지정 승인
도로 노선의 지정은 어떻게 하는가?
행정청이 도로 노선을 지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도 ·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 · 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도로법 제21조제2항)
1. 도로 노선의 지정 · 변경 또는 폐지이유서
2. 해당 도로 노선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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