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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로

시선유도표지 설치기준

by 헤비브라이트 2024. 8. 21.

# 시선유도표지는 도로의 부속물로서 주야간에 직선 및 곡선부에서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선형이나 기하조건이 변화되는 상황을 안내하여 줌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주행을 유도하는 시설물이다.

# 관련근거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시선유도표지는 「도로법」 제2조의 도로의 부속물로서 주야간에 직선 및 곡선부에서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선형이나 기하조건이 변화되는 상황을 안내하여 줌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주행을 유도하는 시설물이다.

 

오늘은 시선유도표지 설치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설치장소(위치)

 

시선유도표지는 도로의 구조, 교통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의 구간에 설치한다.

 

가. 설계속도가 50㎞/h 이상인 구간

 

나. 도로 선형이 급격히 변화는 구간

 

다. 차로 수나 차도 폭이 변화하는 구간

 

자동차전용도로 및 주간선도로 등에는 원칙적으로 전체 구간에 연속적으로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도로조명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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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구조

 

[형상]

 

시선유도표지는 반사체와 반사체를 고정하는 지주로 구성된다.

 

반사체의 형상은 직경 100㎜ 원형으로 한다.

 

지주는 원형 및 각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도로의 설계에 있어서 적용하는 설계구간 개념을 적용하여 노선의

기하구조와 함께 시선유도표지의 형이 연속성이 있도록 한다.

 

[재료]

 

시선유도표지에 사용되는 재료는 충분한 강도가 있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으로 한다.

 

[색상]

 

반사체의 색은 백색과 황색을 사용하며, 노면표시의 색상 적용 기준에 따른다.

반사체의 색도는 색도측정방법에 따라 측정 시 아래 색도좌표의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한다.

 

 

03.  설치 및 시공

 

[설치]

 

설치위치는 차도 시설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길어깨 가장자리로부터 0~200㎝되는 곳에 지형에 맞게 설치한다.

 

설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반사체의 중심까지를 90㎝하여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시선유도표지는 연속으로 설치하여 원활한 시선유도 효과가 있도록 하며, 도로의 곡선반경에 따른 설치 간격은 아래 표와 같다. 직선 구간의 최대 설치 간격은 일반도로의 경우 40m, 고속도로는 50m로 한다.

[시공]

 

시선유도표지는 시공 상에 있어서 완전한 설치가 되도록 하고, 교통의 안전 및 다른 구조물에 대한 영향에 유의하여 설치한다.

 

시선유도표지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공자는 설치제품에 대한 유효기간 내의 시험성적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처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시험용 표본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유지관리]

 

현장에 설치하여 운용중인 시선유도표지의 반사성능은 입사각,  0°, 관측각 0.2°에서 측정하여 최소 50cd/lxㆍ㎡ 이상이어야 한다.

 

교체주기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존치 및 교체 여부는 시선유도표지의 상태를 점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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