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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로

국도(일반국도, 고속국도), 지방도,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도로관리청

by 헤비브라이트 2025. 6. 6.

#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다.

# 시 관할구역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와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해당 시장이다. 

# 관련근거 : 「도로법」 제23조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도로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오늘은 도로의 관리의 주체가 되는 도로관리청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도로관리청

 

「도로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로법 제11조 및 「도로법 제12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 국토교통부장관

 

2. 「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 :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지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3. 그 밖의 도로 :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02. 관할구역에 있는 국도 및 지방도 도로관리청 

 

「도로법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 · 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1.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 해당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 해당 특별자치시장

 

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 해당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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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도대체우회도로 도로관리청

 

「도로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는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그 밖의 도로는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불구하고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와 지방도에 대한 도로관리청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 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하고 있으므로 제2항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제1항을 적용받게 된다.

 

「도로법 제12조제2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 · 고시하는 경우에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을 통과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우회하는 구간을 일반국도로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이하, "우회도로"라 한다)로 지정 · 고시할 수 있다.

<도로법 제12조>

제12조(일반국도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지정항만(「항만법」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을 말한다),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일반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구역을 통과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우회하는 구간을 일반국도로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이하 “우회국도”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을 통과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기존의 일반국도를 우회하는 일반국도로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를 지정 · 고시하였다면 이 도로의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