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도로는 둘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를 말한다.
#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 50%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01. 광역도로란?
둘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로서 아래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도로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일것
가. 일반국도. 다만,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읍·면지역의 일반국도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도·광역시도
다. 지방도. 다만, 국가지원지방도를 제외한다.
라. 시도
마. 군도
바. 구도
2. 「광역교통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도시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의하여 구간이 지정된 도로일것
02. 광역도로 선정 및 지정 절차
특별시 및 시·도를 중심으로 시·도경계에 위치한 모든 광역간선도로에 대하여 법적기준을 충족시키는 지를 먼저 검토하고, 인접 시·도의 경계지역으로서 병목구간인지 여부, 경제성 또는 주변 도로와의 연계성 등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토토록 하여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대상구간을 「광역교통법」 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한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참조)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 공청회 개최(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 의견청취)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결정 → 고시 → 시·도지 통보( 「광역교통법」 제3조의2)
03. 광역도로 국고 보조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아래와 같이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 「광역교통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광역도로 : 해당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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