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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로

도로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과 측대

by 헤비브라이트 2023. 5. 24.

# 도로에는 차로의 통행의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표시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내에는 노상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중앙분리대의 폭은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최소폭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로구조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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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앙분리대 설치

 

"중앙분리대"란 차도를 통행의 방항에 따라 분리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분리대측대를 말한다.

 

도로에는 차로의 통행의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표시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4차로 이상인 도로에는 도로기능과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분리대설치하여야 한다.

 

 

02.  중앙분리대 최소 폭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내에는 노상시설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중앙분리대의 폭은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표 값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는 2m 이상으로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 시간) 중앙분리대 최소 폭(m)
지방지역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100 이상 3.0 2.0 2.0
100 미만 1.5 1.0 1.0

여기에서

 “설계속도”란 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의 속도를 말한다.

 

 

03. 중앙분리대 측대 설치 

 

"측대"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차로와 동일한 구조로 차로와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 

 

중앙분리대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0.5m 이상으로 하고,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는 0.25m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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