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로"란 자동차가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으로서 길어깨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하며,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별도로 정하고 있다.
# 관련근거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로구조규칙)」제10조
'용어부터 알고가요'
비슷한 용어가 나오기때문에 용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한다.
"설계속도"란 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의 속도를 말한다.
"차로"란 자동차가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으로서 길어깨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차도"란 차로와 길어깨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 또는 차로와 길어깨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에 표시하는 선을 말한다.
'차로의 폭은 몇m인가?'
도로의 차로수는 도로의 종류, 도로의 기능별 규분, 설계시간교통량, 도로의 계획목표연도의 설계서비스수준, 지형상황, 나눠지거나 합해지는 도로의 차로수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도로의 차로수는 교통흐름의 형태, 교통량의 시간별·방향별 분포, 그 밖의 교통 특성 및 지역 여건에 따라 홀수 차로로 할 수 있다.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하며,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아래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설계속도 (킬로미터 /시간) |
차로의 최소 폭(m) | ||
지방지역 | 도시지역 | 소형차도로 | |
100 이상 | 3.5 | 3.5 | 3.25 |
80 이상 | 3.5 | 3.25 | 3.25 |
70 이상 | 3.25 | 3.25 | 3.0 |
60 이상 | 3.25 | 3.0 | 3.0 |
60 미만 | 3.0 | 3.0 | 3.0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차로폭 이상으로 해야 한다.
1. 설계기준자동차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 3m
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서 전차, 장갑차 등 군용차량의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 3.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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