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한다.
#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 제3조
우리 주변에 설치되어 있고 사용중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기능이 서로 다르다.
「자전거법」에서는 자전거도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0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 도로
여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맻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0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등 보행자도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0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0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2천대 미만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05. 부적합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운행시 과태료
「자전거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의하면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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