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관리청은 고속국도를 제외한 소관 도로에서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로법」제54조의2, 「도로법 시행령」제22조의2
도심지를 지나 운전을 하다 보면 마을주민보호구간이라는 표지판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을주민보호구간은 어떤 도로에 지정하고, 어느 행정청에서 지정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
「도로법」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고속국도를 제외한 소관 도로에서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은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02.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 구간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관 도로의 구간을 직접 또는 해당 마을주민의 요청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보행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도로 구간
2.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속도 제한이나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가 필요한 도로 구간
3. 그 밖에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구간
03. 마을주민보호구간 조치사항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보도의 설치
2. 도로표지의 설치
3.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4. 관계 기관에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속도 제한, 같은 법 제32조제7호에 따른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의 지정 등 마을주민 보호를 위한 조치의 요청
5.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공작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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