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마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관련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 제17조의2, 제17조의3
01. 보행자우선도로란?
보행안전법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행자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마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02.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 지정절차 방법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특별시장등)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이 차마의 통행보다 우선할 필요가 인정되는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 지정절차 요약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 → 공보 고시 →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
03.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보행안전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
2. 속도저감시설
3.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4.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 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보행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의2) 1. 주차 및 정차 억제 시설 2. 장애인 안전시설 3. 조경시설 4. 편의시설 5. 조명시설 6.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법 제17조의3제2항의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에 포함된 시 | 
보행자우선도로를 조성할 때에는 해당 도로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도시관리 > 도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와 폭의 기준 (0) | 2025.10.02 | 
|---|---|
| 건널목의 설치 비용 부담 주체 및 관리 주체 (4) | 2025.08.04 | 
| 현황도로(관습도로) 막으면 안되는 이유와 처벌 (2) | 2025.08.01 | 
|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와 비용 부담 (1) | 2025.07.16 | 
| 국도(일반국도, 고속국도), 지방도,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도로관리청 (0) | 2025.06.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