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01.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조사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고사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조사 및 검사사항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조사통보
조사를 하려면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02.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 진단
진단기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
진단시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때
1.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경우
2.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03. 시정명령 및 과태료
시정명령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과태료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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