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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는
「석면피해구제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석면분담금 및 임금채권부담금 신설 내용을 반영한 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사항을 공지하였다.

석면분담금 및 임금채권부담금은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며 산식은 아래와 같다.
- 석면분담금 : 노무비 × 0.006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 ×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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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는 2026년 3월 13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60313).xlsx
0.09MB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60313).xlsx
0.09MB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이므로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는 없다.
조달청 문서 찾는 곳은 아래와 같다.
☞ 조달청 홈페이지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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