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체불 임금 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 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관련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01. 임금채권부담금 징수
「임금채권보장법」제9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 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02. 임금채권부담금 산정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03. 부담금의 비율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12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 2026년 고시한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은 아래와 같다.
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보수총액의 1000분의 0.9(전업종 공통)
2. 시행일 :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재검토 기한 :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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