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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조달청장은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수요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는 조달사업별로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달청장은 2025년 12월 1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개정고시 하였다.
1. 사업별 조달수수료 요율표
2. 조달수수료 면제, 감경사항 등
3. 맞춤형서비스 단위업무별 구성비
아래 첨부문서 참고
「조달수수료 고시」 일부개정 전문_251201시행.hwp
0.08MB
2. 적용시기 및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발령한 날(2025.12.1)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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