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장·군수 · 구청장 등이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순환경제사업법)」 제36조
01.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대상
「순환경제사회법」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02. 감면 대상
「순환경제사회법」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폐기물매립지를 직접 조성하고 향후 재활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매립하는 경우
2. 폐기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폐자원에너지를 일정 기준 이상 회수하는 경우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 경우
4. 중소기업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03.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및 부과
「순환경제사회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처분한 폐기물의 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폐기물 유형 | 요율 | ||
| 매립하는 경우 | 소각하는 경우 | ||
| 1. 생활폐기물 | kg당 15원 | kg당 10원 | |
| 2. 사업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 가. 불연성 | kg당 10원 | - |
| 나. 가연성 | kg당 25원 | kg당 10원 | |
| 3. 건설폐기물 | kg당 30원 | kg당 10원 | |
「순환경제사회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지수는 최초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생산자물가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순환경제사회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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