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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발주자가 안전점검을 수행 할 기관 지정하는 안전점검

by 헤비브라이트 2025. 3. 7.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 별도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


1. 기본원칙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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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대한산업안전협회>

 

2. 발주자가 안전점검 수행 기관 지정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2.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할 것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4항 안전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발주자)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건설안전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모집하여야 한다.(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3항)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및 통보(발주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작성관리중인 명부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진출처 : 대한산업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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