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 별도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
1. 기본원칙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발주자가 안전점검 수행 기관 지정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2.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할 것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4항 안전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발주자)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건설안전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모집하여야 한다.(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3항)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및 통보(발주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작성관리중인 명부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진출처 : 대한산업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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