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제34조
01. 지하시설물이란?
「지하안전법」 제2조제4호에서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서 지하안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수도, 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급시설, 공동구, 지하도로, 지하광장, 도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주차장, 건축물, 시특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시설물, 고압가스배관, 제조소등, 유해화학물질 이송 배관
02.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지하안전법」 제34조제1항에 의하면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안전법」제34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03.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실시 시기 및 방법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별표 3]과 같다.
구분 | 세부내용 |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 중 철도의 선로 아래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시설물 가. 수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상수도관 나. 하수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하수도관 다. 전기설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전기설비 라. 전기통신시설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전기통신시설 마. 가스공급시설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가스공급시설 바. 공급시설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 수송관 사. 공동구, 지하도로 및 지하광장 아. 도로 자. 도시철도시설 차. 철도시설 카. 주차장 타, 지하도상가 파. 고압가스 배관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고압가스배관 하. 제조소등 거.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배관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배관 |
안전점검 대상 주변 지반의 범위 | 지하시설물을 중심으로 지하시설물의 매설 깊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범위의 지표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안전검의 실시시기 및 방법 | 지반침하의 육안 조사 : 연 1회 이상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조사 : 종전의 조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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