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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대상 및 실시 방법

by 헤비브라이트 2025. 7. 28.

#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제34조


 

01.  지하시설물이란?

 

「지하안전법」 제2조제4호에서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서 지하안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수도, 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급시설, 공동구, 지하도로, 지하광장, 도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주차장, 건축물, 시특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시설물, 고압가스배관, 제조소등, 유해화학물질 이송 배관

 

02.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지하안전법」 제34조제1항에 의하면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안전법」제34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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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실시 시기 및 방법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별표 3]과 같다.

구분 세부내용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 중 철도의 선로 아래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시설물

가. 수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상수도관
나. 하수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하수도관
다. 전기설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전기설비
라. 전기통신시설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전기통신시설
마. 가스공급시설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가스공급시설
바. 공급시설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 수송관
사. 공동구, 지하도로 및 지하광장
아. 도로
자. 도시철도시설
차. 철도시설
카. 주차장
타, 지하도상가
파. 고압가스 배관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고압가스배관
하. 제조소등
거.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배관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배관
안전점검 대상 주변 지반의 범위 지하시설물을 중심으로 지하시설물의 매설 깊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범위의 지표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검의 실시시기 및 방법 지반침하의 육안 조사 : 연 1회 이상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조사 : 종전의 조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1회 이상

 

[별표 3]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제16조제1항 관련)(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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