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전기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전기공사의 종류별 정하는 기간에 해당 전기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 관련근거 : 「전기공사업법」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01. 하자담보책임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전기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전기공사의 종류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전기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02. 하자담보책임 기간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의2 [별표3의2]와 같다.
전기공사의 종류 | 하자담보책임기간 |
1. 발전설비공사 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나. 가목외 시설공사 |
7년 3년 |
2. 터널식 및 개착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 전력구 송전배전설비공사 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나. 가목 외 송전설비공사 다. 가목 외 배전설비공사 |
10년 5년 2년 |
3. 지중 송전배전설비공사 가. 송전설비공사(케이블공사 및 물밑 송선설비공사를 포함) 나. 배전설비공사 |
5년 3년 |
4. 송전설비공사(제2호 및 제3호 외의 송전설비공사를 말함) | 3년 |
5. 변전설비공사(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를 포함) | 3년 |
6. 배전설비공사(제2호 및 제3호 외의 배전설비공사를 말함) 가. 배전설비 철탑공사 나. 가목 외 배전설비공사 |
3년 2년 |
7.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 1년 |
8.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 1년 |
[별표 3의2]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11조의2 관련)(전기공사업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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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하자담보책임 없는 경우
「전공사업법」 제1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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