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21조
01.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02.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금액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은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고 있다.
| 1. 철도, 댐, 터널, 철강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 항만, 삭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사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 100분의 3 6. 수리, 가공, 구매, 용역: 100분의 2 |
03. 하자보수이행 절차
♣ 하자보수이행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1조의2제1항)
♣ 하자보수금액 귀속 또는 보증기관 하자 이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시행령 제71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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