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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립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지방회계법」 제7조
임차용역을 체결하여 용역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 경우 반드시 12월 31일에 지출을 해야 할까?
오늘은 출납폐쇄기한과 출납사무 완결기한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회계연도
「지방회계법」제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2. 출납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지방회계법」제7조에 의하면 출납폐쇄기한과 출납사무 완결기한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관련조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2.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1.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교부된 국가의 보조금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내 회계 상호간 지급금액을 대체(對替)납입하는 경우 4. 법 제35조에 따라 지급된 선금급(先金給)을 반납하는 경우 5.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말한다)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6.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체결된 민간위탁사업의 비용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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