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분담을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에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관련근거 :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및 제32조
01.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부과 대상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에 의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석면피해구제분담을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산업해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구제급여'라 하고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요양급여
2. 요양생활수당
3. 장례비
4.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5. 구제급여조정금

02. 분담금 납부 면제 대상
「석면피해구제법」제3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분담금 납무의무를 면제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미만인 사업주(건설업은 제외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03. 분담금의 산정
○「석면피해구제법」제31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에 석면피해구제분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노무비 * 분담금률
○ 분담금률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한다.
○ 2026년 고시한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은 아래와 같다.
1. 2026년 석면피해구제분담률 : 10만분 6
2. 적용기간 : 2026.1월 1일 ~2026년 12월 31일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유효기간 :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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