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대책본부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실시설계 준공 이전에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도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제55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01. 재해복구사업이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
|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과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토대로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02. 사전 심의 대상 사업
「자연재해대책법」제55조제2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실시설계 준공(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전에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도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복구비가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의 사업 등을 말한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지역대책본부장) -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을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지역대책본부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중앙대책본부장은 「자연재해대책법」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03. 사전심의 생략 대상
「자연재해대책법」제55조제2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 차원의 주요 행사 등과 관련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2. 피해 원인에 대한 정밀분석이나 어려운 복구공법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한 기능복원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도 본부장이 정하는 경우
'공사와 용역 > 건설공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를 수요기관검사로 변경하는 경우 (0) | 2026.05.12 |
|---|---|
| 건설사업자 실태조사와 조사를 거부, 기피할 경우 과태료 (0) | 2026.04.03 |
| 임금채권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과 '26년 부담금 비율 (0) | 2026.03.26 |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부과 대상 사업과 '26년 분담률 (0) | 2026.03.23 |
| 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변경) (0) | 2026.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