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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외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인 것을 말한다.#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12조의2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 2024. 8. 30.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각 호의 용도지역을 그 각호의 범위 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5조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는 사항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 각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 2024. 8. 29.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의 신설과 증설 또는 이전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을 신설 · 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환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0조1.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신설 등 제한 산업집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을 신설 · 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 2024. 8. 26.
도덕경 제24장, 까치발로 서면 오래 서 있을 수 없다. 까치발로 서 본 경험을 해 보았을 것이다.예식장에서 사진을 찍을 때, 담 너머 무엇인가를 보고자 할 때,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내리려고 할  때  까치발로 선다. 까치발로 서는 것은 성급하게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 오래 지속할 수 없다.예식장에서 사진을 찍을 때, 앞사람에 가린 내 얼굴이 잘 나오기 위해서 까치발을 들지만 사진 기사의 시간이 길어지면 사진이고 뭐고 빨리 찍고 끝났으면 하는 불순한 생각이 든다.담장너머에 있는 것을 보고자 할 때, 잘 보기 위해서 까치발을 들지만 맘껏 확인이 되지 않을 때에는 '에이' 하고 신경질을 부린다.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다.까치발을 들어도 손에 닿을 듯 말듯하여 조급함을 부르고 그 시간이 오래되면 신경질을 내다가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결국.. 2024. 8. 23.
시선유도표지 설치기준 # 시선유도표지는 도로의 부속물로서 주야간에 직선 및 곡선부에서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선형이나 기하조건이 변화되는 상황을 안내하여 줌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주행을 유도하는 시설물이다.# 관련근거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표지는 「도로법」 제2조의 도로의 부속물로서 주야간에 직선 및 곡선부에서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선형이나 기하조건이 변화되는 상황을 안내하여 줌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주행을 유도하는 시설물이다. 오늘은 시선유도표지 설치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설치장소(위치) 시선유도표지는 도로의 구조, 교통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의 구간에 설치한다. 가. 설계속도가 50㎞/h 이상인 구간 나. 도로 선형이 급.. 2024. 8. 21.
건축물 사용승인과 준공검사 #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건축법」 제22조01.  사용승인 신청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02.  사용승인에 따른 준공검사 등 의제 처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별도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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