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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과 혜택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란 도시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 지역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 관련근거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제9조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4.2.6.  「도심복합개발법」이 제정되었다. 시행일은 2025.2.7.부터이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미제정된 상태이다. 이 법에 따른 도심개발혁신지구의 지정과 지구로 지정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도심개발혁신지구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란 도시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 2024. 7. 18.
재개발사업과 지역주택조합의 차이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01.  재개발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02.  지역주택조합이란? 주택법령에 따른 다수의 무주택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주택법령에 따라 사업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03.  차이점(비교)구분재개발지역주택조합관련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               .. 2024. 7. 16.
<장자, 산목편> 당랑박선(螳螂搏蟬) 사마귀가 매미를 잡는다. 당랑박선(螳螂搏蟬)은 외편, 산목( 山木) 편에 나온다.螳:사마귀 당, 螂:사마귀 랑, 搏:잡을 박, 蟬:매미 선 이 뜻을 해석하면 사마귀가 매미를 덮치려고 노리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참새가 자신을 엿보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말이다.눈앞의 이익만 탐하다 뒤에 닥칠 위험을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장자는 "눈앞의 이익만 좇으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구나( 見利而忘其眞)" 라고 했다.  여기에서 장자의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어느 날 장자가 사냥을 즐기고 있는데 큰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장자의 이마를 스쳐 근처 밤나무 숲에 앉았다.마침 잘 됐다 싶어 장자는 옷깃을 올리고 까치를 향해 화살을 겨눴다.그런데 까치 주변을 살피던 장자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다. 자기가 겨누고 있는 까.. 2024. 7. 15.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해당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해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4조, 제11조, 제17조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서 기반시설을 설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시설에 대한 별도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제처 질의회신이 있어 정리해 봅니다. 01.  질의 내용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외에 도시개발구역 밖의 해당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별도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해야 하는지? 02.  회신(답변) 내용 지정권자는 도.. 2024. 7. 12.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위한 입주자 동의 #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몇일전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입주자 동의서를 받는 다는 방송을 들었다.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꼭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서 정리했습니다.  01.  장기수선계획 수립·제출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2024. 7. 8.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인가, 경미한 변경에 대한 절차 #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8조「국토계획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오늘은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변경인가, 경미한 변경을 할 때 어떠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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