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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로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 보전용도지역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도로법 제10조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4] 비고, 4호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보존용도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다. 1.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법」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에 .. 2025. 7. 30.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대상 및 실시 방법 #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제34조 01. 지하시설물이란? 「지하안전법」 제2조제4호에서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서 지하안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수도, 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급시설, 공동구, 지하도로, 지하광장, 도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주차장, 건축물, 시특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시설물.. 2025. 7. 28.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요원 배치 자격요건과 업무 내용 #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 배치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여름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긴다.물놀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이기도 하다.오늘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때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는지 자격요건과 안전요원의 업무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안전요원 자격 요건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 2025. 7. 23.
식자재마트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은 이유 #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TV뉴스를 보니 '식자재마트'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서 규제를 피해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적이 있다. 오늘은 왜? 식자재마트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적용되지 않은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1.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란? 먼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이 지정되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대규모점포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 2025. 7. 21.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할수 있는 행위 # 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 수상 · 공중 · 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 · 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제64조 1. 기본원칙(허가 불가) 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부지에 도시 ·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가능할까? 「국토계획법」 제64조에 의하면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 수상 · 공중 · 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 · 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2.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런데,다음.. 2025. 7. 18.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와 비용 부담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할 때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도로법」 제36조1. 도로공사의 허가 절차 ① 허가신청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할 때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공사 시행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도로공사 시행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내용 공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시행 허가 신청에 대하여 ..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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