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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대상 및 요건과 지원 혜택 #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한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된 조성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관련근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 제20조, 「국가첨단잔력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6조 및 제7 01. 특화단지 지정 대상 지역 및 신청자 특화단지 지정 대상 지역「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16조제1항에 따라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 2026. 5. 5.
2024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사업체 입주 및 외투기업 현황 # 2024년 기준 우리나라 9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사업체는 총 8,590개이며 이중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약 50%인 3,860개가 입주하고 있다.# 외투기업의 입주는 총 690개이며, 인천경제자유구역에 53%인 367개가 입주하고 있다.# 자료출처 :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 주요 통계, KOSIS 경제자유구역입주사업체실태조사 전체사업체 현황(2024년)수록기간 : 20217~2024자료갱신일 : 2026.2.27(단위 : 개)특성별전체인천부산진해광양만권경기대구경북강원충북광주울산조칙형태별8,5903,8602,442739551,052516662209입주연도별 2002년 이전248111882321112192003~20074081641576201410372008~201292137234011.. 2026. 4. 30.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안되는 곳(설치 금지 장소) #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으로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32.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그리고,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규칙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오늘은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안 되는 금지장소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 정한 장소 도시계획시설규칙 제 15조제1항제3호에서는 횡단보도를 설치를 금하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3. 도로곡선부, 급경사 구간 .. 2026. 4. 27.
건설공사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의 책임 #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44조, 「민법」 제750조건설공사 도중이나 공사완료 이후에 부실한 시공으로 차량운전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은 누구에 있는 것일까? 오늘은,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은 어떤 법률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0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손해 배상 「건설산업기본법」제44조에 의하면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하수급인에게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2026. 4. 2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자격 요건 #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16조 01. 사업시행자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 2026. 4. 1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과 건축 행위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01. 자연재해위험재선지구 지정 지정권자 시장·군수 · 구청장 ※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 · 도지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권고 지정 지역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지정절차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포함).. 2026.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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