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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조달사업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혁신제품"이라 한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1. 혁신제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혁신제품"이라 한다.

2. 국가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
「국가계약법」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5가지 경우가 있는데 제1항제5호사목에 혁신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금액에 상관없이 혁신제품은 수의계약으로 구매 또는 임차할 수 있다.
|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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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9가지 경우가 있는데 제1항제8호다목에 혁신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
금액에 상관없이 혁신제품은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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