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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및 인증 신청 절차와 방법

by 헤비브라이트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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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제17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1. 인증 대상시설 및 지역

 

♣ 인증 대상 시설

「교통약자법」제17조의2제1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다.

1. 개별시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 인증 대상 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 · 군 · 구 및 아래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1. 읍ㆍ면ㆍ동

2. 다음 각 목에 따른 사업지역(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지역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지역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지역 또는 대지조성사업 지역
라.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지역
마.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지역

3. 그 밖에 법령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이 수반되는 사업지역이나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지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2조제2에 의한

인증 대상 지역은 아래와 같다.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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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인증 대상시설

 

「교통약자법」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대상시설로서 아래에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시행주체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대상시설(의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2.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환승시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의 공항 및 같은 조 제7호의 공항시설

 

7. 항만법 제2조제2호의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의 연안함에 설치되어 있는 같은 조 제5호의 항만시설

 

3. 인증 절차

 

♣ 인증 신청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설치·관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개별시설에 대한 인증신청은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가 할 수 있으며, 제2조제2호에 따른 시 · 군 · 구 및 지역에 대한 인증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 인증 신청 시기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인증 대상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개별시설

 

가.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나.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2.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 인증 신청 접수 및 처리

개별시설의 소유자 · 관리자 · 시공자가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4항 및 「교통약자법」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따라 작성한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1호서식] 인증(연장)신청서(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pdf
0.07MB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한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인증 심사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 또는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인증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하고, 심사내용, 심사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한 후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을 결정한다.

 

♣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의 결과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