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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예산이 바로 성립전 예산이다.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5조
1. 성립전 예산이란?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말한다.

그런데,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예산이 바로 성립전 예산이다.
이러한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성립전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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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재정법에 의한 성립전 사용 여부
그런데,
「국가재정법」에서는 성립전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89조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
「대한민국헌법」 제54조는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국가재정법」에 성립전 예산 제도를 허용한다면 정부가 국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집행하게 되어 국회의 예산 심의권과 통제권이 무력화됨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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