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일정 규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8조
01. 사업장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아래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6.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02.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와 신고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의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 공정(工程)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중 업종ㆍ규모와 폐기물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함)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03.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자진 처리 및 위탁 처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04.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 또는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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