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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2026.11.6.부터 시행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금액, 건수)

by 헤비브라이트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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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업체 대상 기초 연 5회, 2억원, 광역 연 7회, 3억원 수의계약 체결한도 제한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시행일자 : 2026.11.6


 

1.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7.「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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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체결제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결하려는 경우 동일 회계연도 내 동일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체결은 아래와 같이 건수와 금액을 제한한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인 공사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제한건수 제한금액
시‧군‧구, 세종‧제주 5회 이하 2억원 이하
시‧도, 세종‧제주 제외 7회 이하 3억원 이하

 

 

■  특정 업체에 특혜‧편중 및 불합리한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 및 나)의 한도 내에서 엄격하게 조정

 

■  제한건수와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의회사무기구 별로 각각 구분 적용하되, 계약분야(공사‧물품‧용역 등)는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며,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의 계약 건은 제한건수에 산입하지 않되, 제한금액에는 산입하여 누계 관리한다.

 

■  예외를 허용하고자 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예외를 허용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분기별 자료를 시‧군‧구는 시‧도에 분기별 마지막 달의 익월 15일까지, 시‧도는 행정안전부에 시‧군‧구 자료를 포함하여 분기별 마지막 달의 익월 말까지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