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관련근거 : 「하천법」 제7조
1. 국가하천이란?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 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
4.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하천 1.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2.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해지도 3. 최근 10년간의 홍수피해 이력 및 규모 |
2. 국가하천 지정 또는 변경 절차
지정권자 및 협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위원회 심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정·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방하천의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3. 국가하천의 관리 및 비용부담
「하천법」 제8조에 따라 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하천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하천에 관한 비용은 하천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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