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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by 헤비브라이트 2025. 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8조제3항에 의하면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해당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2025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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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81,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로 : 1제곱미터당 173,000원

 

(2) 공원 :  1제곱미터당 105,000원

 

(3) 녹지 : 1제곱미터당  87,000원

 

(4) 상하수관로

상수관로 하수관로
관경() 표준조성비(/m) 관경() 표준조성비(/m)
80 44,000 300500 134,000
100 69,000 600 144,000
150 79,000 700 199,000
200 106,000 800 224,000
250 142,000 900 364,000
300 215,000 1,000 370,000
400 275,000 1,100 403,000
500 280,000 1,200 461,000

 

3. 적용기간 : 2025년 6월 10일 ~2026년 6월 9일

(고시문)_2025년_기반시설_표준시설비용_및_단위당_표준조성비_고시(번호기재).hwpx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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