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8조제3항에 의하면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해당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2025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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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81,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로 : 1제곱미터당 173,000원
(2) 공원 : 1제곱미터당 105,000원
(3) 녹지 : 1제곱미터당 87,000원
(4) 상하수관로
상수관로 | 하수관로 | ||
관경(㎜) | 표준조성비(원/m) | 관경(㎜) | 표준조성비(원/m) |
80 | 44,000 | 300~500 | 134,000 |
100 | 69,000 | 600 | 144,000 |
150 | 79,000 | 700 | 199,000 |
200 | 106,000 | 800 | 224,000 |
250 | 142,000 | 900 | 364,000 |
300 | 215,000 | 1,000 | 370,000 |
400 | 275,000 | 1,100 | 403,000 |
500 | 280,000 | 1,200 | 461,000 |
3. 적용기간 : 2025년 6월 10일 ~2026년 6월 9일
(고시문)_2025년_기반시설_표준시설비용_및_단위당_표준조성비_고시(번호기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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