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이라 함은 교통광장ˇ일반광장·경관광장·지하광장 및 건축물부설광장을 말한다.
#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도시계획시설규칙) 제50조 및 제51조
「도시계획시설규칙」 제4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광장"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각목의 교통광장ˇ일반광장·경관광장·지하광장 및 건축물부설광장을 말한다.
광장의 종류와 광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광장의 종류 | 광장의 세부 분류 | 설치 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 |
교통과장 | 교차점광장 |
횡단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서을 설치하고,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
역전광장 | 이용자를 위한 보도,차도,택시정류장,버스정류장,휴식시설 등을 설치하고 재래시장, 문화시설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 |
주요시설광장 | ||
일반광장 | 중심대광장 | 주민의 집회,행사 또는 휴식을 위한 시설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치 할 것 |
근린광장 | 주민의 사교,오락,휴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며, 광장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광장내 또는 광장 인근에 당해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를 배치하지 아니할 것 | |
경관광장 | 주민의 휴식,오락 또는 경관을 위한 시설과 경관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표지를 설치 할 것 | |
지하광장 | 이용자의 휴식을 위한 시설과 광장의 규모에 적정한 출입구를 설치 할 것 통풍 및 환기가 원활하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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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부설광장 | 이용자의 휴식과 관람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광장은 기반시설에 해당되며, 공공시설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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