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관리207 시선유도표지 설치기준 # 시선유도표지는 도로의 부속물로서 주야간에 직선 및 곡선부에서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선형이나 기하조건이 변화되는 상황을 안내하여 줌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주행을 유도하는 시설물이다.# 관련근거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표지는 「도로법」 제2조의 도로의 부속물로서 주야간에 직선 및 곡선부에서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선형이나 기하조건이 변화되는 상황을 안내하여 줌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주행을 유도하는 시설물이다. 오늘은 시선유도표지 설치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설치장소(위치) 시선유도표지는 도로의 구조, 교통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의 구간에 설치한다. 가. 설계속도가 50㎞/h 이상인 구간 나. 도로 선형이 급.. 2024. 8. 21.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 공동주택 건설시 공공임대주택 확보비율 #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내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최소 35% 비율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5-1(3)①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제대상지역내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최소 35% 비율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한다. 다만, 산업단지·R&D단지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종전부동산 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구별 여건에 따라 전체 세대수 대비 최소 20% 비율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해 해제하는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 2024. 8. 12. 보존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 용적률 #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 경관 ·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리고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하고 있다.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 경관 ·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오늘은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의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 2024. 8. 6.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 # 시장 등 도시군관리계획 입원권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8조제6항 및 시행령 제22조제7항시장 등 도시군관리계획 입원권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국토계획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오늘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 1. 「국토계획법」 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2024. 7. 31.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과 규모 # "유원지"라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01. 유원지란? 유원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중 공간시설에 해당된다. 유원지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 "유원지"라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02. 유원지에 설치할수 있는 .. 2024. 7. 29. 개발제한구역에서 화훼전시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화훼의 저장·전시·판매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개발제한구역에서 화훼전시판매시설을 허가 받아 설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화훼전시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와, 요건, 그리고 면적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설치할 수 있는 자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화훼의 저장·전시·판매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2024. 7. 22. 이전 1 2 3 4 5 6 7 ··· 3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