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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207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 및 신청방법 #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24조01.  점용허가 대상 「공원녹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원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의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세부적인 점용허가 대상은 아래를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02.  점용허가 신청 도시공원 점.. 2024. 12. 9.
도시공원,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개발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의 포함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개발계획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4조1. 질의요지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제9호의 개발계획에 포함되는지?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② 다음 각 호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8. 셍랙9. 그 밖의 개발계획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을 목적으로 단.. 2024. 12. 4.
개발사업으로 가로수 이식이나 제거할 경우 승인과 심의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가로수 심고 가꾸기 등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제12조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사업지구 내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가 저촉되어 옮겨 심어야 하거나 제거해야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1. 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대상 가로수를 옮겨심거나 제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숲법」 제12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가로.. 2024. 11. 29.
개발행위허가 신청절차와 구비서류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2-1-2 01.  개발행위허가 대상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땅깍기)·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 토석의 채취 :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 2024. 11. 22.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차이와 행위제한 # 보전산지중에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에서는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산지관리법에서 준보전산지에서의 행위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  제4조 및 제12조 01.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에서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 농지, 초지,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나. 입목·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라. 임도, 작업로 등 산길 바.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 2024. 11. 18.
개발행위 준공검사 대상 및 신청 방법과 절차 #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하였으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2조  01.  준공검사 대상 개발행위 「국토계획법」 제62조제1항에 의하면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가 준공검사 대상이다.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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