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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240

광장의 분류와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 "광장"이라 함은 교통광장ˇ일반광장·경관광장·지하광장 및 건축물부설광장을 말한다.#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도시계획시설규칙)」 제50조 및 제51조「도시계획시설규칙」 제4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광장"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각목의 교통광장ˇ일반광장·경관광장·지하광장 및 건축물부설광장을 말한다.광장의 종류와 광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광장의 종류광장의 세부 분류설치 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교통과장교차점광장횡단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서을 설치하고,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역전광장이용자를 위한 보도,차도,택시정류장,버스정류장,휴.. 2025. 9. 17.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 안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단지 확보 면적 # 해제대상지역에서 산업단지, 물류단지 및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을 조성하려고 하는 경우 입지시설용지의 10%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분양 및 임대가능한 입주공간 연면적의 10%이상을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단지로 공급해야 한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5-1.(5)중소기업을 위한 전용단지 확보 대상 해제대상지역에서 산업단지, 물류단지 및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을 조성하려고 하는 경우 전용단지 공급 면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또는 상응하는 분양 및 임대가능한 입주공간 연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단지로 공급해야 한다. 1. 산업입.. 2025. 9. 5.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8조제3항에 의하면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해당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2025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습니다.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 2025. 9. 1.
건널목의 설치 비용 부담 주체 및 관리 주체 # 건널목개량계획에 따라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기존 건널목의 구조를 개량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 자는 그 건널목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 관련근거 :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3조기존 철도를 가로질러 도로를 신설했다면 여기에 설치되는 건널목은 누가 관리해야 할까?오늘은 철도 건널목 관리주체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정의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도로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포함한다)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건널목"이란 철도와 도로가 평면교차되는 곳을 말한다. "도로관리청"이란 도.. 2025. 8. 4.
현황도로(관습도로) 막으면 안되는 이유와 처벌 # 경찰서장은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설치한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68조 및 제71조, 형법 제185조1. 도로교통법상 도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오래전부터 사람과 차량이 다니던 도로가 있다보니 생활적인 피해와 재산권의 침해가 있어 토지소유자가 도로를 막아 버리고 그로인해 이웃간 분쟁이 유발되는 뉴스를 본적이 있다. 이러한 현황도로는 법적으로 보호와 통제를 받을 수 있는 도로에 해당되는지 의문이다.. 2025. 8. 1.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할수 있는 행위 # 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 수상 · 공중 · 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 · 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제64조 1. 기본원칙(허가 불가) 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부지에 도시 ·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가능할까? 「국토계획법」 제64조에 의하면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 수상 · 공중 · 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 · 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2.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런데,다음..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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