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관리242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과 지정 절차, 혜택 # 국가도시공원이란 공원녹지법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을 말한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5조 및 제25조의2 시행령 제24조의2 01. 국가도시공원이란? 「공원녹지법」 제15조제1항에서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으로 세분한다.여기에서 "국가도시공원"은 공원녹지법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을 말한다. 「공원녹지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 · 문화 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녹지법」제19조에 따라 설.. 2026. 2. 23. 근린공원 등 도시공원 내 숙박시설의 설치 # '유스호스텔'은 공원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어 도시공원내에서 설치가 가능하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이하, 청소년 활동법)」제10조 01. 도시공원이란? ● 「공원녹지법」 제2조제3호에 의하면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 「공원녹지법」 제15조에 의하면 도시공.. 2026. 1. 21. 자연공원 내 건축물의 건축 행위 허가와 위반 시 처벌 사항 #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자연공원법」 제23조 01. 자연공원이란? 「자연공원법」 제2조에 정의하고 있는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도립공원 ·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보전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자연공원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자연공원은 생태계의 건전성, 생태축의 보전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지정관리되어야 한다. 02. 건축에 따른 행위허가 ♣ 행위 허가 「자연공원법」제23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또는 이축.. 2025. 11. 25.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하는 도로와 지정권자 # 도로관리청은 고속국도를 제외한 소관 도로에서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로법」제54조의2, 「도로법 시행령」제22조의2도심지를 지나 운전을 하다 보면 마을주민보호구간이라는 표지판을 본 적이 있습니다.마을주민보호구간은 어떤 도로에 지정하고, 어느 행정청에서 지정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 「도로법」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고속국도를 제외한 소관 도로에서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은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 2025. 11. 19.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과 조성 방법 # "보행자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마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련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 제17조의2, 제17조의3 01. 보행자우선도로란? 보행안전법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행자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마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02.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 지정절차 방법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 2025. 10. 29.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와 폭의 기준 # 자전거도로의 폭은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1.5미터 이상으로 하고 있다. # 관련근거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 제4조 및 제5조, 「자전거이용시설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1.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속도 이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속도에서 10킬로미터를 뺀 속도 이상을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시속 30킬로미터 이상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3. 자전저전용차로 :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2. 자전거도로의 폭 「자전거 이용시설의 .. 2025. 10. 2. 이전 1 2 3 4 ··· 4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