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다.대표적인 것이 주민지원이고, 또하는 훼손지 복구사업이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1. 생활편익사업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구거(도랑), 오수처리시설,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와 관련된 부대사업 2. 복지증진사업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의 설치 · 정비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2..
2025. 2. 18.
완충녹지내 산책로 설치
#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1. 녹지의 종류 「공원녹지법」 제35조에 따라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① 완충녹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②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③ 연결녹지 도시안의 공원, 하천..
2024. 1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