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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240

자연공원 내 건축물의 건축 행위 허가와 위반 시 처벌 사항 #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자연공원법」 제23조 01. 자연공원이란? 「자연공원법」 제2조에 정의하고 있는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도립공원 ·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보전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자연공원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자연공원은 생태계의 건전성, 생태축의 보전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지정관리되어야 한다. 02. 건축에 따른 행위허가 ♣ 행위 허가 「자연공원법」제23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또는 이축.. 2025. 11. 25.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하는 도로와 지정권자 # 도로관리청은 고속국도를 제외한 소관 도로에서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로법」제54조의2, 「도로법 시행령」제22조의2도심지를 지나 운전을 하다 보면 마을주민보호구간이라는 표지판을 본 적이 있습니다.마을주민보호구간은 어떤 도로에 지정하고, 어느 행정청에서 지정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 「도로법」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고속국도를 제외한 소관 도로에서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은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 2025. 11. 19.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과 조성 방법 # "보행자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마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련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 제17조의2, 제17조의3 01. 보행자우선도로란? 보행안전법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행자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마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02.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 지정절차 방법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 2025. 10. 29.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와 폭의 기준 # 자전거도로의 폭은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1.5미터 이상으로 하고 있다. # 관련근거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 제4조 및 제5조, 「자전거이용시설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1.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속도 이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속도에서 10킬로미터를 뺀 속도 이상을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시속 30킬로미터 이상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3. 자전저전용차로 :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2. 자전거도로의 폭 「자전거 이용시설의 .. 2025. 10. 2.
개발제한구역내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 개발제한구역내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조합 또는 연합회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부대시설로는 사무실 및 영업소, 충전소, 주유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3호 01. 설치할 수 있는 자격 및 설치 방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2025. 9. 26.
장기미집행된 근린공원중 해제되는 공원은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 # 장기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중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 # 관련근거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3-1-5-1. 장기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중 해제되는 공원은 바로 해제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절차를 거쳐서 또다른 규제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하는가? 오늘은 장기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중 해제되는 공원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 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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