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관리237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와 폭의 기준 # 자전거도로의 폭은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1.5미터 이상으로 하고 있다. # 관련근거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 제4조 및 제5조, 「자전거이용시설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1.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속도 이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속도에서 10킬로미터를 뺀 속도 이상을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시속 30킬로미터 이상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3. 자전저전용차로 :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2. 자전거도로의 폭 「자전거 이용시설의 .. 2025. 10. 2. 개발제한구역내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 개발제한구역내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조합 또는 연합회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부대시설로는 사무실 및 영업소, 충전소, 주유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3호 01. 설치할 수 있는 자격 및 설치 방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2025. 9. 26. 장기미집행된 근린공원중 해제되는 공원은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 # 장기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중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 # 관련근거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3-1-5-1. 장기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중 해제되는 공원은 바로 해제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절차를 거쳐서 또다른 규제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하는가? 오늘은 장기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중 해제되는 공원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 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 2025. 9. 22. 광장의 분류와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 "광장"이라 함은 교통광장ˇ일반광장·경관광장·지하광장 및 건축물부설광장을 말한다.#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도시계획시설규칙)」 제50조 및 제51조「도시계획시설규칙」 제4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광장"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각목의 교통광장ˇ일반광장·경관광장·지하광장 및 건축물부설광장을 말한다.광장의 종류와 광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광장의 종류광장의 세부 분류설치 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교통과장교차점광장횡단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서을 설치하고,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역전광장이용자를 위한 보도,차도,택시정류장,버스정류장,휴.. 2025. 9. 17.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 안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단지 확보 면적 # 해제대상지역에서 산업단지, 물류단지 및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을 조성하려고 하는 경우 입지시설용지의 10%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분양 및 임대가능한 입주공간 연면적의 10%이상을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단지로 공급해야 한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5-1.(5)중소기업을 위한 전용단지 확보 대상 해제대상지역에서 산업단지, 물류단지 및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을 조성하려고 하는 경우 전용단지 공급 면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또는 상응하는 분양 및 임대가능한 입주공간 연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단지로 공급해야 한다. 1. 산업입.. 2025. 9. 5.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8조제3항에 의하면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해당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2025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습니다.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 2025. 9. 1. 이전 1 2 3 4 ··· 4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