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종교시설 건축 허가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등)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종교집회장은 신축이 가능하나, 종교시설의 신축은 불가능 하다. # 개발제한구역내 적법한 건축물이라면 취락지구나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은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내 적법한 건축물을 허가를 받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01. 종교시설 신축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등)" 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4호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 그러나, "종교시설"은 [별표 1] 제6호에서 별도 분류하고 있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 시설을..
2023. 4. 26.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용적률
#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별표 5]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눈다. 그리고,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고다시,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된다.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오늘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용적률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01 / 국토계획법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먼저, 「국토계획법」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에 대..
2023.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