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관리226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의 차이점 #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7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5조 01. 취락지구 먼저, 취락지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 취락지구란?"취락지구"란 녹지지역·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를 말한다. 취락지구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구중 하나에 속하며, 이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국.. 2024. 2. 1.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페율과 용적률 # 용도지역에서 제한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3호 [별표 14] 01. 공업지역의 구분 공업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확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사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02.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 2024. 1. 19. 개발제한구역(GB)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 개발제한구역에서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의 설치는 그 부지면적은 3,300제곱미터(1,000평) 이하로 하며, 부대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3호설치 가능 여부개발제한구역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일까? 「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다만, 단서조항에 따라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전기자동차충전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자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 2023. 12. 29.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공공시설의 토지 재산세 감면 # 도시·군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 · 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관련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도로와 같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토지와 동일하게 재산세가 산정되어 부과된다면 억울할 일이다. 오늘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하고 .. 2023. 12. 8. 토지 분할과 개발행위 허가, 위반할 경우 처분 # 토지 분할을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토지 분할을 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나?오늘은 토지 분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의하면 토지 분할을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2023. 10. 4. 녹지의 점용허가 및 신청서 # 녹지에서 어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41조 녹지에서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할 수 있을까? 오늘은 녹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여기에서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01. 녹지 점용허가 대상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녹지법」 제38조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 2023. 9. 20.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3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