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 효력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차지단체장은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효력은 지형도면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관련근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01. 지역·지구등 이란?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이란전용주거지역, 제1·2종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제1·2·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보호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2022.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