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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218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 지구단위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내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3조 01. 지구단위계획이란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0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 기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 2023. 3. 15.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휴양림, 산림욕장, 정원 및 유아숲체험원 설치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수목원, 정원 및 유아숲체험원을 허가 받아 설치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수목원, 정원, 유아숲체험원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자연휴양림”.. 2023. 3. 8.
고물상을 설치할 수 있는 용도지역 # 고물상은 「건축법」제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5에서 구분하고 있는 "자원순환 관련시설"중 하나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 76조01.  고물상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고,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다.  「건축법」제2조제2항 건축물의 용도중 제22호에서 "자원순환 관련시설" 을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시설"은 아래 각 호와 같은 시설로 정하고 있다. 가. 하수 등 처리시설나. 고물상다. 폐기물재활용시설라. 폐기물 처분시설마. 폐기물감량화시설 여기에서 "고물상"이라고 명확히.. 2023. 3. 7.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사용 불가 토지 매수청구 방법 및 절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및 제18조# 수정일자 : 2025.4.1# 수정사유 :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5조에 의한 토지 매수업무 지방국토관리청 위임01. 매수대상 토지란?"매수대상토지"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를 말한다.02. 매수청구 할 수 있는 자  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 2023. 2. 20.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국지도로 연결 #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를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에 관한 규칙」 제10조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를 연결할 수 있을까? 오늘은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국지도로 연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하면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를 연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도로.. 2023. 1. 20.
건축법상 도로 지정, 폐지 또는 변경 절차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 또는 폐지·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건축법」 제45조 01.  건축법상 도로란? 「건축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 「사도법」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게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처장(자치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02.  도로 지정·공고 방법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2조제..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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