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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218

자전거도로의 구분 #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한다. #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 제3조 우리 주변에 설치되어 있고 사용중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기능이 서로 다르다. 「자전거법」에서는 자전거도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0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 도로 여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 2023. 6. 26.
녹지의 종류 및 설치기준 #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와 같이 세분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01. 완충녹지 ◑ 정의 완충녹지는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2-2-1(1)) ◑ 완충녹지 설치기준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용도지역간 완충공간으로써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9-2.부.. 2023. 6. 14.
공공주택사업 공원녹지율 # 공공주택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공원·녹지율은 20%이상 이다. # 관련근거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 01. 공공주택사업이란?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 공공주택건설사업 :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 공공주택매입사업 : 공공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는 사업 ♣ 공공주택관리사업 : 공공주택을 운영·관리하는 사업 02. 공공주택사업의 확보 공원·녹지율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에서 기준하는 공원·녹지율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에 의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공원·녹지율은 20%이상 이다. 여기에서.. 2023. 6. 9.
도로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과 측대 # 도로에는 차로의 통행의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표시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내에는 노상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중앙분리대의 폭은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최소폭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관련근거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로구조규칙)」 제11조  01.  중앙분리대 설치 "중앙분리대"란 차도를 통행의 방항에 따라 분리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분리대와 측대를 말한다. 도로에는 차로의 통행의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표시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4차로 이상인 도로에는 도로기능과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023. 5. 24.
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 「국토계획법」 제59조제2항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9조, 시행령 제57조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와 같은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행위(1만제곱미터 이상) 허가를 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해도 되는 행위가 있어 정리해 봅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1. 「국토계획법」 제8조,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2023. 5. 19.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목 대인 토지 분할 후 주택 신축 # 개발제한구역내 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6조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를 분할 할 수 없다.다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6에서 정하는 범위의 토지의 분할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01. 토지의 분할 면적 허가를 받아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면적은 분할 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분할 할 수 있다. 1. 공익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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