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종교시설 건축 허가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등)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종교집회장은 신축이 가능하나, 종교시설의 신축은 불가능 하다. # 개발제한구역내 적법한 건축물이라면 취락지구나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은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내 적법한 건축물을 허가를 받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01. 종교시설 신축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등)" 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4호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 그러나, "종교시설"은 [별표 1] 제6호에서 별도 분류하고 있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 시설을..
2023.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