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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216

토지 분할과 개발행위 허가, 위반할 경우 처분 # 토지 분할을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토지 분할을 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나?오늘은 토지 분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의하면 토지 분할을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2023. 10. 4.
녹지의 점용허가 및 신청서 # 녹지에서 어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41조 녹지에서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할 수 있을까? 오늘은 녹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여기에서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01. 녹지 점용허가 대상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녹지법」 제38조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 2023. 9. 20.
다른 법률에서 의제되는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행정기본법」 제24조 및 제2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재9조 및 시행령 제6조 다른 법률에서 의제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 반드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오늘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의제(擬制)란? 「행정기본법」 제24조에서 인허가.. 2023. 9. 13.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내 가능한 사업 및 사업시행자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취락의 계획적인 정비사업 등 공익적 목적의 개발수요가 발생한 경우 추진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4-1 01. 해제대상지역 내 가능한 사업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해제대상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공익적 목적의 개발수요가 발생할 경우 추진한다. 1. 취락의 계획적인 정비사업 2. 공공주택사업·사회복지사업·녹지사업 등 - 임대주택·분양주택 건설 등 서민용 공공주택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 교육문화여가(관광)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사업 - 당해 시·군의 실업해소를 위한 저공해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사업 - 위 사업을 복합화한 복합단지 개발사업 3. 수도권 .. 2023. 9. 8.
개발행위허가 면적과 진입도로 폭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3-2-1 기본원칙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진입도로의 폭은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발규모에 따른 진입도로의 폭 개발규모 진입도로 폭(m) 비고 5천제곱미터 미만 4이상 5천제곱미터 이상 ~ 3만제곱미터 미민 6이상.. 2023. 8. 21.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이행 담보(이행보증금 예치) #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20%이내가 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물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야 한다. 오늘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행보증금의 산정과 예치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 「국토계획법」 제89조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조성,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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