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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197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건축물과 시설의 용도변경 #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제12조제1항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건축물과 시설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1 / 주택의 용도변경(주택 → 근생 ) 주택을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제외) .. 2023. 4. 3.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수목장 허가 #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려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목장은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다만,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사항이 많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목장 허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01.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 2023. 3. 29.
도시계획시설사업 설치 도로, 도로법을 준용한 처벌 대상 # 「도로법」 제108조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대해서도 도로법 일부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관련근거 : 「도로법」 제108조 「도로법」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대해서 「도로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을까? ▣ 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2. 제1호 및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 외의 도로 중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시.. 2023. 3. 27.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 지구단위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내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3조 01. 지구단위계획이란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0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 기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 2023. 3. 15.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휴양림, 산림욕장, 정원 및 유아숲체험원 설치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수목원, 정원 및 유아숲체험원을 허가 받아 설치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수목원, 정원, 유아숲체험원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자연휴양림”.. 2023. 3. 8.
고물상을 설치할 수 있는 용도지역 # 고물상은 「건축법」제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5에서 구분하고 있는 "자원순환 관련시설"중 하나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 76조01.  고물상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고,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다.  「건축법」제2조제2항 건축물의 용도중 제22호에서 "자원순환 관련시설" 을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시설"은 아래 각 호와 같은 시설로 정하고 있다. 가. 하수 등 처리시설나. 고물상다. 폐기물재활용시설라. 폐기물 처분시설마. 폐기물감량화시설 여기에서 "고물상"이라고 명확히..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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