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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231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내 가능한 사업 및 사업시행자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취락의 계획적인 정비사업 등 공익적 목적의 개발수요가 발생한 경우 추진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4-1 01. 해제대상지역 내 가능한 사업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해제대상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공익적 목적의 개발수요가 발생할 경우 추진한다. 1. 취락의 계획적인 정비사업 2. 공공주택사업·사회복지사업·녹지사업 등 - 임대주택·분양주택 건설 등 서민용 공공주택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 교육문화여가(관광)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사업 - 당해 시·군의 실업해소를 위한 저공해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사업 - 위 사업을 복합화한 복합단지 개발사업 3. 수도권 .. 2023. 9. 8.
개발행위허가 면적과 진입도로 폭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3-2-1 기본원칙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진입도로의 폭은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발규모에 따른 진입도로의 폭 개발규모 진입도로 폭(m) 비고 5천제곱미터 미만 4이상 5천제곱미터 이상 ~ 3만제곱미터 미민 6이상.. 2023. 8. 21.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이행 담보(이행보증금 예치) #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20%이내가 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물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야 한다. 오늘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행보증금의 산정과 예치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 「국토계획법」 제89조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조성,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 2023. 8. 4.
광역도로 지정 및 지정 절차, 국고 보조 # 광역도로는 둘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를 말한다. #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 50%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01. 광역도로란? 둘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로서 아래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도로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일것 가. 일반국도. 다만,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읍·면지역의 일반국도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도·광역시도 다. 지방도. 다만, 국가지원지방도를 제외한다. 라. 시도 마. 군도 바. 구도 2. 「광역교통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도시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의하여 구간이 지정된 도로일것 02... 2023. 7. 19.
개발제한구역(GB)내 창고와 관리용건축물의 차이(비교) # 창고와 관리용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설치를 허용하는 건축물이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창고와 관리용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GB)에서 허가를 받아 신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개발제한구역(GB)내에서 영농을 위해서 또는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신축하는 창고와 관리용 건축물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 창고와 관리용 건축물의 비교 구분창고관리용 건축물자격 또는 조건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개발제한역에서 농림업 또.. 2023. 7. 17.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가능면적 # 1만제곱미터당 주택 10호 이상의 밀도를 기준으로 주택이 20호 이상인 취락를 집단취락이라 한다. # 조정대상취락의 해제가능 총면적(㎡) = ①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수(호) ÷ ②호수밀도(10호~20호/10,000㎡) + ③대규모 나대지등의 1,000㎡ 초과부분의 면적 + ④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2-3 01. 집단취락이란? "집단취락"이란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아래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이다. - 10,000㎡당 주택 10호 이상의 밀도를 기준으로 주택이 20호 이상인 취락 02. 집단취락 해제가능 면적 집단취락으로서 해제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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